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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최저임금 위반인지?이임금 맞는건지? 봐주세요.

직장을 옮기고 첫월급을타고 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런데 면접당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자세한내용은 설명하지않았고, 세전월급360,세후월급이
310정도될꺼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첫월급을 받고 내역서를받은뒤 기본급은 터무니업이 적게 적혀있었고 각종수당들과 상조회비가 적혀있길래 이게 뭐냐 이해가안간다 했더니 주52시간인가 주50시간인가 법적으로 그게생기면서 그걸맞추기위해
원래는 형식적으로 주5일제 근무로하고 저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하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드리고 어쩌고저쩌고하는겁니다
(녹음내용있음) 근데 알아보니 포괄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궁금합니다.
내역서랑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인지?
2. 제가받고 있는 월급이 맞는건지?
자세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