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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도롱이150
사려깊은도롱이15021.09.10

면접때 이야기한 급여랑 실수령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접때 부서장이 면접보면서 실수령으로 275정도 받을꺼라고 했는대 261만원이 들어왔어요.(면접시 연봉으로는 말안해주고 실수령액만 알려줌)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으로 기재되어있었고 급여는 면접때 말한금액이라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대 연봉3800(퇴직금포함)이라고 써져있음.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차이가 너무나서 말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저를 불러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계산해서 알려준거라고 하네요.대분분 연봉÷14하면 실수령이 나와서 그렇게 계산해서 알려줬는대 /어느정도가 넘으면 세금이펌핑?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몰랐다.연봉은 이게 맞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길래 제가 혼자 감당할부분인거냐고 선택지도 없이 미안하다고만하면 그만두라는거 아니냐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다시 말해보겠다면서 말은할텐대 들어줄지는 모르겠대요ㅡㅡ

부서에 연봉3500인 선생님도 저랑 세금 비슷하게떼던대(약36만원) 세금때문에 차이가 난다는게 이해가안되고..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들어와서 1년근속시 조기취업수당270-280만원 선을 받을수있는것까지 계산해서 들어온거였는대 마냥 그만두겠다고 할수도 없고..상황에 무책임한 부서장의 태도가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혹시 끝까지 다른협상은 없단식으로 나오면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걸까요.혹시 진짜 그만두게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같은건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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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부서장분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예상한걸로 보입니다. 연봉 3,800만원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예상금액을 적용하여 확인을 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

    수당 문제도 있어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면 예상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부서장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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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으로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나, 면접시 언급한 세후 금액에 비해서 계약하신 근로계약서상 세후 월임금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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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수 있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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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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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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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 3,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실수령 급여는 약2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개별 보험료에 따라 상이).

    3.질의와 같은 경우 공제항목이 알맞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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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3,800만원으로 명시된 사실을 알고 서명했다면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정확히 공제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정확히 공제했다면 다퉈봐야 승산이 없습니다.

    계약체결시 실수령액 275만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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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판단기준은 아무래도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명확히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자분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서장도 면접시에 명백히 금액을 밝히기 보다는 실수령으로 275정도 받을 꺼다라고 말하였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전 보다 신중히 다시 확인 후에 서명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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