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퇴직금포함 연봉 언급 안했을때
면접때 회사에서 희망연봉을 물어보았고 저는 직전 연봉이 3000만원이라서 3000만원이상이라고 말했는데 3000만원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3000만원(퇴직금포함)을 퇴직금별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적혀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별도라고 생각하고 희망연봉을 얘기한 것인데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협의시 오해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므로 무엇을 포함할지는 말하기 나름입니다만 퇴직금은 퇴직시 지긎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후에 법정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이야기 한 내용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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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책정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하여 연봉 책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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