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4월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할까 하다고
부가세 신고할 때 전송기한 이후 뜨고 하면 귀찮을 거 같아서
그냥 6월 1일자로 "-"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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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 이후에 매출환입,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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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하셔서 세금계산서 6/1일로 수정세금게산서 발행하시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처리하시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