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라도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고 연말정산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시기 전 퇴사한 경우라면 공제반영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