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검은여치296
검은여치29619.12.2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5억 미만이어도 신고해야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지금 추정이지만 상속받는 재산이 5억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신고하고 상속세가 없는 건가요? 자세하게 안내부탁드립니다 아예신고 안하면 문제거 팄다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부동산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답변부터 드리면 신고하는게 좋다입니다.

    추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받는 당시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공제받을 금액이 최대 5억에 해당한다면 상속가액이 클 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 관해 부모님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셔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얼마의 가치로 신고하느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판단시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할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시 쮜득가액이 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5억원 여부를 그 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