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 관해 부모님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셔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얼마의 가치로 신고하느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판단시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할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시 쮜득가액이 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5억원 여부를 그 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