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밀려있고, 보증금은 차감다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은?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월세는 밀려도 주지를 않고, 보증금은 밀린 월세 채우고 나면 남는게 없고,
세입자는 나갈생각이 없는 이상황... 집주인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요..
그래도 이런경우 세입자 내보낼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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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월이상 월세를 안내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보증금다까먹기전에 빨리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시고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해당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등을 발송하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점유를 유지할 경우 명도소송을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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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라고 해서 안나가면 명도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개인적으로는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고 법과 공권력을 통하는 방법외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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