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정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시는게 아닐겁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 보시면 2기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살펴보시고 이 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합니다.
보증금이 현재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보증금만큼 월세가 밀릴지 모르니 마음을 좀 상하더라도 손해를 보실 수는 없으니까
문자로라도 의사표시를 우선 하시고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보내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시구요.
임차인이 많이 힘들다면 지금까지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도 없어지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손해가 생기실 수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만큼의 보증금이 남아있는지도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