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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3.24

임차인이 월세가 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 이해는 가지만, 저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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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의성실로 계약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상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연체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고 법과 규정을 지켜줄 것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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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정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시는게 아닐겁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 보시면 2기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살펴보시고 이 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합니다.

    보증금이 현재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보증금만큼 월세가 밀릴지 모르니 마음을 좀 상하더라도 손해를 보실 수는 없으니까

    문자로라도 의사표시를 우선 하시고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보내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시구요.

    임차인이 많이 힘들다면 지금까지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도 없어지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손해가 생기실 수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만큼의 보증금이 남아있는지도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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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화로 대화를 해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기다릴수 있는 것인지 상황과 태도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2번 월세 연체하면 나중에 계약해지 가능하며,

    보증금 상황봐서 보증금마저도 위험할 여지가 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해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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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이 상가라면 3기에 걸쳐 월세를 납입하지 않거나 주택이라면 2기에 걸쳐 월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3기는 연체된 금액을 합쳐 3월에 해당하면 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2개월 연속으로 연체되어야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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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까먹기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 내보내시고 다른 임차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좋은게 좋다지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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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달이나 밀리신건가요? 아무말없이 미루고 있는거 같은데 조심스럽게 한번 연락하셔서 무슨이유인지 한번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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