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전입신고시 재산세 종부세 질문입니다
본인집 공시가2억5천 다가구주택
부모님집 아버지공시가3억5천 다가구주택 어머니 공시가4억5천 아파트 각각 따로 사십니다
1.제가 아버지집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러면 1가구2주택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집까지해서 1가구3주택이
되는지요 ? (예로들어 아버지따로 어머니 따로 사시는기준.)
2.제가 아버지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러면 1가구 몇주택이되는건가요?
(예로들어 아버지집 저혼자전입신고되어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같이살경우)
3.1가구 3주택이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인별로9억까지 공제라는데
이러면 저9억 아버지9억 어머니9억이렇게 공제가 들어가서 종부세가 0원이죠 ?
4.1가구 3주택이되면 재산세는 주택합수인가요 아니면 개별인가요 ? 본인1 아버지1 어머니1
5.1가구2주택이나 1가구3주택이나 종부세 재산세 차이가있는지요 ? 본인1 아버지1 어머니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사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1주택을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부부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입니다. 아버지는 1세대 3주택입니다.
2.1주택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5. 네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