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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쥐129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한달에 7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65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 때 5만원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례 수준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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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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