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용돈 증여세 궁금한 점이요 알려주세요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있는데도 10년이면 누적이라는 것이잖아요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라고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월 50정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대학을 다닐때 까지는 용돈이 증여가 아닌데 졸업과 동시에 증여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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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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