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ㅠㅠ
제가 그때 차용증 없이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거는 카톡내용하고 그때 캡쳐해둔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요ㅠ
아무런 답이 없네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하면 변호사분을 껴서 해야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쓸려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 집주소를 몰라요ㅠㅠ이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몇달째 골머리 썩고있네요ㅠㅠ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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