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곳에서 폭행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CCTV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많이 당황을해서 대처하기가 힘들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당황스러울거 같네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영상을 입수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방식으로 폭행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진술서, 폭행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등이 필요한 바, 폭행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증언이나 기타 증거 등의 확보와 보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신 뒤 담당형사에게 피해진술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고소 시 폭행피해부위 병원진료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하시면 보다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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