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신 뒤 담당형사에게 피해진술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고소 시 폭행피해부위 병원진료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하시면 보다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182번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