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린경우 어떤처분을 받게 되나요?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다가왔을 때 본인이 챙겨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따로 알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는게 없어서 적성기간을 깜빡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넘긴경우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정말 면허취소까지 되는거라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것을 어필하여 처분을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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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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