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회사반환 방법을 알고 싶어요.
-1년 미만을 일하고 2023년 1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IRP DB형을 작년에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했어서 남아있는데.. 회사랑 그만 엮이고 싶고, 억지로 신청했던 거라서 해지하고 싶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로 반환되는 거라서 너는 못받아"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요..그냥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제가 해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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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IRP운용사에 유선으로 해지와 관련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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