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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177
안녕하세요. 1년 근속을 채우고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입사할 때 IRP 계좌를 만들었던 기억이 없어서요 ㅜㅜ
막상 퇴사 면담 시 엔 퇴직금 신경 안썼다고 했는데.. 막상 생계도 걸려있다 보니 맘이 조급해지네요..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이니 먼저 회사에 문의하는 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어느 것을 설정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퇴직금제도라면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월급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통장으로 지급해 주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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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주시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