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표이사와 직원 한명의 퇴직금을 계상해서 1억 2천을 퇴직연금 금액을 넣어 놨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이를 폐지하기를 원하셔서
퇴직연금 폐지를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얻어
개인 IRP 계좌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을 대표이사와 직원이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회사로 불입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이돈이 7월에 지급됐는데.
살펴보니 정관규정에 맞지않게 댜표이사에게 돈이 더 지급된 경우에는 다시 법인에 환입 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씨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