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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두견이241

비장한두견이241

퇴사 시, 마지막 급여 내역 계산 문의드립니다

7월12일 부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오늘 7월 급여명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읽어봐도 퇴사시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합니다)

파일에 급여명세서 첨부드려보겠습니다.

23년 마지막 급여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4,043,190

연장근로수당 456,810

식대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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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7.11.이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 급여를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 / 그달의 총일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운용금융사에 이체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