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2022.7.12 입사하여 2024.3.20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서 지급이 되나요? (저희 회사 급여일은 당월 급여를 당월 매달 25일에 지급함)
질문2) 2022.7.12~2023.6.11 까지 발생 연차가13일이고 발생된 연차는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된다는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하여 2023.12.31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였고 저번달인 1월에 1개 사용, 2월에 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3.20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퇴사일인 3월20일까지 들어가는 유급휴무 개수는 몇개이며,
미사용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주5일 연차제외 월9회 휴무였어요)
근로계약서에 "재직중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달 사용한 경우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