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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식한느티나무
이미유식한느티나무

아이폰 분실로 보상청구했는데 통화이력이 없어서 책임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내용을 지금 알았고 설명받지 못했고 상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보상 받을수 없는걸까요?

아이폰을 구매하자마자 다음날 분실했고 분실로 보상청구했는데 통화이력이 없어서 책임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내용을 지금 알았고 설명받지 못했고 상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보상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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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위반으로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받아 들이게 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물건이 없으므로

    계약취소 또한 되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조건이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등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즉,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전달하시고 이에 대한 부당함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