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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치타105

짙푸른치타105

5남매 어머니 땅 상속, 상속과표에 대해서

5남매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있는 땅 2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큰딸에게 재산자료 상속부과 안내장이 날아왔으며 상속과표 4억3천입니다.

이럴경우 5남매중 각각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된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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