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된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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