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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2.04.18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4남매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6일 모친상을 치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앞으로 5천만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것을 늦게 확인했는데 어머님께서 그 외에 재산은 없으십니다.

1) 저까지 4남매인데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한명이라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매형은 상속한정승인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3명이 하고 막내가 상속한정승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속한정승인은 4남매 중 대표자로 1명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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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지않으시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시며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나머지분들은 포기하시고 한분이 한정승인 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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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4명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한명이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가 단순승인받게 됩니다.

    2.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막내가 한정승인을 해도 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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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대표자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각자가 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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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친 사망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분들만 있다고 할 경우

    4명의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손자,손녀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1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채권자 목록 등 재산관계도

    정리하여 제출해야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들을 변제해야되므로

    후속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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