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작고하셔서 4억5천 가량 아파트 1채,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이 있습니다(5억 수준)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데 혹시 상속세가 얼마정도 발생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권자이고, 다른 상속권자도 있는 경우라면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약 10억이시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