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및 카톡 퇴사를 했는데
알바를 2주정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카톡으로 알바를 그만 둬야겠다고 카톡으로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통화로만 처리 해야된다고 계속 통화를 요구 했고 카톡으로는 이런식으로 월급 달라고 카톡 만 남기면 어쩌라는거냐 면서 월급을 미지급 할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 해야될까요?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문자로나마 남기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통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2주 동안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통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화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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