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통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화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