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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저어새82
강렬한저어새8224.03.08

알바비 미지급 및 카톡 퇴사를 했는데

알바를 2주정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카톡으로 알바를 그만 둬야겠다고 카톡으로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통화로만 처리 해야된다고 계속 통화를 요구 했고 카톡으로는 이런식으로 월급 달라고 카톡 만 남기면 어쩌라는거냐 면서 월급을 미지급 할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 해야될까요?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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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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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문자로나마 남기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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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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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통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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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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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2주 동안 일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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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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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통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화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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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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