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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저어새82
강렬한저어새82
24.03.08

알바비 미지급 및 카톡 퇴사를 했는데

알바를 2주정도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카톡으로 알바를 그만 둬야겠다고 카톡으로 퇴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통화로만 처리 해야된다고 계속 통화를 요구 했고 카톡으로는 이런식으로 월급 달라고 카톡 만 남기면 어쩌라는거냐 면서 월급을 미지급 할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해 해야될까요?

그리고 이런상황이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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