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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사장님이 저를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주휴,최저를 맞춰주지않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만둘때 다른 알바분들께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 나갈거고 혹시 비슷한 이유로 나가시게 된다면 같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을 받자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같이 신고하면 서로 증인이돼 해결하기 편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러한 카톡내용을 보시고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고소가 됩니까? 오히려 제가 못받은 최저랑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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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죄를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여 사장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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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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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다른 근로자들과 공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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