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4

사장님이 저를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주휴,최저를 맞춰주지않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만둘때 다른 알바분들께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 나갈거고 혹시 비슷한 이유로 나가시게 된다면 같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을 받자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같이 신고하면 서로 증인이돼 해결하기 편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러한 카톡내용을 보시고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고소가 됩니까? 오히려 제가 못받은 최저랑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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