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전에는 연금 납입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했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납입 시 과세, 수령 시 비과세" 체계로 당시에는 연금 납입 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납입 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납입 시 비과세, 수령 시 과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편은 연금을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보고, 납입할 때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납입 시 세금 혜택을 받고 수령 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