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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5.06

연금저축으로 납입및 소득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 연금을 인출하여 소득할 때, 소득세를 지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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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입시에는 세액공제(한도 있음)가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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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저축 금액을 일시인출하는 경우에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자액 대해서 16.5%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간 연금수입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자액 대해서는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이며 연간수입액이 1200만원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6.5%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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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을 불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히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떼집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vs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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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5세 경과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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