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5세 경과후에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자는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자는 4.4%, 만 80세 이상자는
3.3%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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