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통해서 투자로 수익이 난부분이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세금 부과를 하나요? 만약 부과한다면 몇퍼센트씩 부과하게 되나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금저축의 만기시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 외로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5.5%, 4.4%, 3.3%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금+수익금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 되며,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