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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3.01.27

가벼운 접촉사고도 차안에 있으면 대인대물 보험처리 해야되나요?

아버지 연세가75세입니다.제가 본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주차장 차안에 있었는데 용달이 와서 박았다는 가벼운 접촉은 대물보험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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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몸이 다쳣다면 대인이나 대물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원한다면 처리해야합니다.

    본인몸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병원에 갈필요는 없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아프면 대인접수 가능 합니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대인접수 요청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에 충격이 있고 통증이 있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고영상을 통해 대인접수의 건을 구분짓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치료를 위해서 대인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리는 차량이 망실이 되었다면 대물로 처리가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대인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즉 다쳤어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대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입장에서는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주차장 차안에 있었는데 용달이 와서 박아서 손해본 비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되고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시에 불안정한 자세인 경우 삐끗하여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모르나 하루 정도가 지나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몸 상태를 살펴서 병원 치료 여부와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결국 손해배상책임보험이예요

    즉손해가 발생이 전제되어야하는데

    그손해 즉 다치거나하지않으시면 대인접수는 안되실수있어요

    당연히

    만약 다치셔서 치료를 요한다면

    대인접수도함께요청하실수도있으시구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 중 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동을 걸어야 운전중이냐

    차안에 있기만 해도 운전중이냐로 아직까지 갈리고 있고

    심지어는 교통경찰도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답이 다르다고 하네요..

    우선 제일 의견이 많은 시동을 건 상태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아버님께서 시동을 건 상태로 차안에 있으셨다면 이는 곧

    운전을 하려고 한 상태 즉, 운전중 상태가 되는데요.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대물, 대인 둘다 접수를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진상(?)을 피워도요. 만약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을 불러야겠죠

    그럼 어느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안에 계시다 용달차량이 가해를입혓다면 병원진료시. 대인 접수하여보상 받으시면되오며 차량은 대물 접수로 처리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지는 모르죠. 돌발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대인, 대물은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꾀병이나 합의금 받으려고 생각한다 해서 괘씸해서 안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줘야 합니다. 병원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진단서가 있다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대인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