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이용죄 성립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플레이중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도중에
"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서 성립이 되나싶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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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즉 특정성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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