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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백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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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이용죄 성립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플레이중

채팅에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도중에

"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해서 성립이 되나싶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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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즉 특정성 요건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