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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