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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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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정차 중이고 사람은 타고 있을 때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글고 지나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는 정차 중이고 사람은 타고 있을 때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글고 지나갔는데

법적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 하고 합의를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운전 중 일시정지한 상황에서, 타인이 파손시킨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탑승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병원 진단 등 받아봐야 하겠지만 상해 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경미한 인적 피해와 차량손괴 등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