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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사자137
냉정한사자13720.02.04

부모님의 명의로 몰래 대출후 집을 나가버린 아들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도박중독우로 신용불량인 아들을 위해

본인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준 어머니 그러나

아들은 다시 도박에 빠져들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뒤

결국 모든걸 다 잃고 집을 나가 버립니다

당연히 연체되고 채무 압박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경우가 입증이 된다는 가정하에 누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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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아들은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대출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는 실질적 채무자인 아들이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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