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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역고소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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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

최저임금미달, 시간추가수당 => 실업급여 신청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22년 8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총 8시간 30분 근무

월~금 주 5일 근무

월 2,100,000원 (식대 10만원 포함금액입니다)

=> 월 200만원 식대 10만원 총 210만원

23년 12월부터는 오후 6시퇴근

24년 5월부터는 오후 6시 30분퇴근

현재 23년 5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최저임금미달로 달에 6000원 정도 못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직확인서에 12번코드 및 7번 최저임금미달로인한 자진퇴사로 해주셨는데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건 최저임금미달이 아니라 추가수당에 대한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1년동안 6개월에 대한 시간추가수당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한다는데

회사측에 확인서를 써달라고하니 상여급이 지급된 날이 있으니 그 달은 빼고 써줘도 6개월이 안된다고 합니다..

Q. 최저임금미달은 1년동안 2개월이상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못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추가시간수당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

Q. 어쩌다 한번들어오는 상여급(매출에대해, 설날/추석에대해)받는것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여금은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수당과는 별개이고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