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에 '기본급여'와 '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여'를 2024년 6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기본급여는 2024년에 최저임금에 맞춰 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4월중 구두로 말씀드리며 올해 1월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7월에 다시 말씀 드렸고 7월(6월근무) 10일에 들어온 급여만 2024년 기본급여에 맞춰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건에 대한 차액(2024년 최저임금으로 기본 급여-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여)을 받지 못 한 것이 됐습니다. (못 받은 차액 총 25만원 정도_임금의 30%이상 아님)
위와 같을 경우,
올해 안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60일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