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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자유로운비오리1523.08.15

동생에게 자동차 선믈할때 세금나오나요? 증여세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주려고 합니다

약 4천만원 예상인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애초에 명의도 동생앞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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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주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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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동차 등을 선물로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 증여로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줔에 증여세율 10%(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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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4천만원,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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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명의를 처음부터 동생으로 한다면 증여재산은 차량이 아닌 현금(차량구입대금)이며,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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