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동차 등을 선물로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 증여로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줔에 증여세율 10%(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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