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자동차 선믈할때 세금나오나요? 증여세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주려고 합니다
약 4천만원 예상인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애초에 명의도 동생앞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사주는 것이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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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동차 등을 선물로 사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 증여로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줔에 증여세율 10%(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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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4천만원,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명의를 처음부터 동생으로 한다면 증여재산은 차량이 아닌 현금(차량구입대금)이며,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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