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23.12.31

공동명의로 자동차구매 시 증여세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문제로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에 전세자금으로 아버지께 5천만원 받아서 비과세로 증여신고했구요.


차량은 등록비 포함해서 4천 정도 나옵니다.


공동명의로 아버지가 50% 제가(아들) 50% 지분으로해서


아버지께 계좌이체로 2천만원을 받고, 제가 2천만원 보태서 제 카드로 4천만원 카드결제하려고합니다.


1. 질문

실제 운전은 저(아들) 혼자서 할꺼라서, 자동차보험을 단독으로 저만 들고싶은데 상관없을까요? 지분이 50%로 나눠져 있으니 아버지도 보험들어 있어야 하나요? 그럼 가족 보험으로 들어야 할까요?


2. 질문

공동명으로 50%지분으로 실제로 50% 지불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죠?


3. 질문

나중에 차를 팔게되면 판매해서 얻은 돈에 50%는 아버지께 드려야 하나요?


4. 질문

혹시 공동명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 없이 부모님도움을 받고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1.

    세법질문란이라서 자동차 보험은 정확히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2.

    아버지와 질문자님이 각각 5:5로 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3.

    이론상으로는 차를 판매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사후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4.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아버님께 돈을 받아 차량을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나중에 아버님께 돈을 상환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돈을 빌려서 차를 구입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