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푸른하운드31
푸른하운드31

동업자와 트러블로 상가 계약 만료 전 인데 보증금 회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업으로 술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 저는 손을 떼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신용대출로 3천만원을 받아서

가게 보증금을 내줬는데

아직 가게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동업자는 현금이 없어 대신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오직 가게 보증금으로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두명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를 내놓는거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는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계약서 공동으로 올라간것과 부동산에 3천만원 제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동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경우 공동 동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동업자로 부터 확약서 등을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나 , 그렇다고 하여 완벽하게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담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