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게 동업중인데 동업자가 8천 제가 4천만원 6대4 구조입니다.
만약 폐업시 보증 권라금이 8천이 나온다면
동업자가 저한테 보증 권리금을 안줄 수가있나요?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자,영ㅅ업신고증은 현재 동업자 이름만있습니다.
동업자가 보증권리금 8천은 자기것, 4천 인테리어는 제가 쓴걸로 하고 보증 ,권리금을 제게 안줄수가 있나요?
또 제가 소송권리와 승소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파기에 있어서는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출자지분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청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 이기 때문에 폐업시 남은 재산은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8천만원도 6:4의 비율로 나눠야 하며, 동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고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동업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분대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임대차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상대가 이를 횡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약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