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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밀님
매번 연금 받을때마다 받는돈의5.5%씩 때가는데
몇년 이상을 넣어야 이득을 볼 수 잇을까요
복리로 돈이 불어나니 세금이 더 큰것 아닐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세액공제혜탹과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 등
비교적 낮은 5.5~ 3.3%의 저율과세라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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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시는 경우에 내시는 것으로서 만약 연금으로 지급받으시면 5.5%의 세금을 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시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