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3%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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