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금저축에서 분배금수령시 세금
혹시 연금저축계좌로 매달 분배금을 수령하면 3.3%에서5.5%정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비과세되어 나중에 연금수령시 세금이 붙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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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3%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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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의 분배금 수령 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시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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