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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23.04.17

혹시 연금저축에서 분배금수령시 세금

혹시 연금저축계좌로 매달 분배금을 수령하면 3.3%에서5.5%정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비과세되어 나중에 연금수령시 세금이 붙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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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3%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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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의 분배금 수령 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시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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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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