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연금저축 ( 증권사에서 하는 ) 에서
- 종목 거래 시에 발생하는 세금,
- 배당소득(분배금)에 관한 세금,
- 연금 수령 시에 발생 하는 세금 (55세 기준)
등등
세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연금 수령 시에 5.5%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넣은 (납입 원금 + 투자 이득) 의 5.5% 로 생각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으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지급액의 5.5%(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4%(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3.3%(만 80세 이상인 경우)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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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전에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인출금액의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은 전부다 과세 이연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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