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소득으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으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지급액의 5.5%(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4.4%(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3.3%(만 80세 이상인 경우)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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