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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234
호화로운소23424.03.26

오토바이신호대기중 뒤차가 충돌했는데,음주운전이라네요.

오토바이 직진빨간불이라 신호대기중 뒤차가 후미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오더니 음주운전이라네요.

저는 다쳤는데 상대편보험사는 음주운전이라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네요. 저희 오토바이 보험도 책임보험이라 상대방만 되고 제가 다친건 안해준다는데.. 지금 병원치료중인데, 경찰 사고접수된건이라 의료보험도 안된다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내돈으로 치료해야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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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되고 거부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상대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보상을 해주고 음주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전액 사고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가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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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내돈으로 치료해야한다는데..

    :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받은 보험처리에 대하여 가해자가 음주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측 보험사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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