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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집요한흰죽지3921.06.25

교통사고 후 병원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공단에서 지급한금액을 환불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중 유턴하던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이 사고로 쇄골뼈 골절과 턱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인데 자동차 운전자분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가100%과실이라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 한것이

첫째,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병원 원무과 직원분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둘째, 이 사고로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100%과실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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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결국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이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100% 과실이 되지는 않고 제반사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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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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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사고라면 100% 과실 입니다.

    소송을 한다해도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00% 과실로 나올 것 입니다.

    신호위반 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도 안됩니다.

    이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건강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도 향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보 처리 금액에 대해 환자에게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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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과실이 100%의 사고일 떄 건강보험 측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조회하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시면 건강보험 적용하시면 됩니다.

    원무과 직원 말은 자동차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고인데 건강보험으로 속여서 처리하거나 했을 때는 추후 반환 청구가 들어옵니다.

    2) 경찰에 우선 사고 접수를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사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 후에 소송 여부는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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