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랑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중 유턴하던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이 사고로 쇄골뼈 골절과 턱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중인데 자동차 운전자분이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가100%과실이라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 한것이
첫째,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병원 원무과 직원분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불한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둘째, 이 사고로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100%과실이 아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