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이 전방에서 제 차선으로 진입하여 제동 중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이고 과실비율 산정도 안되어있다던데 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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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인것은 분명하나 그 정도에 따라 서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이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가 나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는 중이면
일단 치료를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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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과실협의가 일되어도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고 추후 보상받을 때카지만 협의가 되면 되니 기다리시면 되고
정 과실협의가 일된다연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내용확정하시고 분심위를 통해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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