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지(비닐하우스 등)던 토지를 싹 다밀고

네모 반듯하게 대지로 조성해놓은 상태(농지전용허가 없음)

통상 건축허가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농지를 대지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는 것은

실무상 편의로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농지를 농업 경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 가능하냐면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미 땅을 닦아 놓은 경우 지자체는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흙을 덮고 원상복구 하라 하지만 이미 대지로 쓸 계획이 확고하고 건축허가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 효율을 위해 원상복구 없이 현재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으로 근거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