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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1.07.21

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밤11시에 운동을 마치고 집에오는길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빠르게 제 앞을 신호위반하여 지나는 동시에 제가 소리로 놀래키며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에 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는 제 제스처에 놀랐는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잘못?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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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오토바이에 대한 위협 행동(소리나 몸짓 등으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 하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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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소리로 놀래키며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쳐 다쳤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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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서로 직접적인 충돌 등이 물리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간접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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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 님의 행동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럴만하다고 판단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신고한다면 경찰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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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행동을 한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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