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
21.07.21

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밤11시에 운동을 마치고 집에오는길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빠르게 제 앞을 신호위반하여 지나는 동시에 제가 소리로 놀래키며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에 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는 제 제스처에 놀랐는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잘못? 과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