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밤11시에 운동을 마치고 집에오는길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데 배달오토바이가 빠르게 제 앞을 신호위반하여 지나는 동시에 제가 소리로 놀래키며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도로에 차는 없었고 오토바이는 제 제스처에 놀랐는지 넘어졌습니다.
저에게 법적으로 잘못?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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