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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52
명랑한해파리5223.09.07

렌트카 대여했는데 동승자가 운전했어요

제3자가 운전한거라고 200.000만원 결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렌트카 1시간 이용하긴했고 3분 동승자가 운전했습니다.다시 돈 돌려받을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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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한 떄에 렌트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운전자로 지정을 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해당 사람이 운전 시 사고를 보상합니다.

    현재는 렌트 계약 당시에 제 3자가 운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나

    해당 사항이 적혀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경우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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