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등본 가져올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본은 제출안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본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는 게 어떠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