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내용 미전달
최저시급일때의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2주후 시급 변동으로 인해 다시 써야하지만 쓰질못했고 근로내용을 전혀 전달받은게 없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가 없을때는 어떻게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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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관련 증거는 부존재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노동 진정시에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서 교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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