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요
교부를 못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조사 후에 미작성으로 결론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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