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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03.2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요

교부를 못 받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작성은 했는데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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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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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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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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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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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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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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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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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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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하며

    조사 후에 미작성으로 결론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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